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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군 장교, 여성 후배에 성희롱 발언… 법원 "감봉 3개월 징계 정당

공군 장교, 여성 후배에 성희롱 발언… 법원 "감봉 3개월 징계 정당
트렌드 뉴스 편집팀 2026년 2월 15일 오전 08:34 조회 0

유부남 공군 장교가 여성 하급 장교에게 "많이 좋아해", "내 보석"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건에서 법원이 군 당국의 감봉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. 해당 장교는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습니다.

주요 내용

해당 공군 장교 A 소령은 2025년 상반기, 자신의 직속 하급자인 여성 장교 B 대위에게 반복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한 혐의로 군 당국으로부터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. 구체적으로 A 소령은 B 대위에게 "널 많이 좋아해", "넌 내 보석이야" 등의 말을 수차례 했다고 전해졌습니다.

A 소령은 이 징계 처분에 불복하여 방위사업청 중앙징계위원회에 소청심판을 청구했습니다. 그러나 중앙징계위원회는 군 당국의 원처분을 유지하며 A 소령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. A 소령은 이 결정에도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, 법원 역시 최근 군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.

법원은 판결문에서 "피징계인(A 소령)의 발언은 상하 관계를 고려할 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것으로,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"고 지적했습니다. 또한 "징계 사유가 분명하고 그 정도도 적정하다"며 원처분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.

배경

군 조직 내에서는 상명하복과 엄격한 군기 유지가 특히 중요하게 강조됩니다. 이러한 환경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하는 일련의 언행은 단순한 개인적 호의를 넘어 권력 관계와 직결될 수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. 이번 사건은 명백한 상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발언으로, 피해자인 하급 장교에게 심리적 압박과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로 꼽힙니다.

국방부와 각 군은 최근 몇 년 간 군 내 성희롱 및 갑질 근절을 위해 관련 교육과 제도를 강화해왔습니다. 이번 법원 판결은 그러한 군 당국의 원칙적인 조치가 사법부로부터도 인정받은 것으로 해석됩니다.

향후 전망

이번 판결은 군 내에서 성희롱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합니다. 특히 상하 관계를 이용한 언어적 성희롱도 엄중히 처리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. 앞으로 유사한 사건 발생 시 당국이 적극적으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 판례로서 참고될 전망입니다.

군 관계자는 "이번 판결은 군 기강 확립과 건강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"이라며 "모든 장병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

📎 참고 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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